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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우리 회사 제안서는 괜찮을까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21일 AI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시·라벨링 의무가 훨씬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나 워터마크·메타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처럼 사회적 부작용이 큰 결과물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안서, 홍보 이미지, 보도자료 초안까지 AI로 만드는 일이 흔해진 요즘, 이 의무가 우리 회사 실무와 무관하다고 넘기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AI기본법 자체는 2026년 1월 22일 이미 전면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이 모호해 “우리 서비스도 해당되나요”,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계속 나왔는데, 이번 7월 21일 시행령 개정으로 그 기준이 한층 구체화된 것입니다. 동시에 공공조달 우선 고려,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같은 산업 진흥책도 함께 도입되어, 규제와 지원이 한 세트로 묶여 들어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핵심 정리

표시 의무, 정확히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적용 대상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AI 사업자는 AI 기술을 직접 개발했거나 외부 AI 기술을 가져와 고객에게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즉 챗GPT나 Claude 같은 AI 도구를 사내에서 업무용으로만 쓰는 일반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규제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대외 배포용 콘텐츠: 제안서, 카탈로그, 홍보 영상, SNS 게시물처럼 외부 사람이 접하는 결과물에 AI 생성물이 들어가면,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발주처·고객이 자체적으로 “AI 생성 여부 명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성 콘텐츠: 실존 인물과 유사한 이미지나 음성을 합성한 경우는 예외 없이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즉시 의무화되어 있어,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지금 당장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반 표시 의무 위반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징수를 유예했지만, 딥페이크 표시 의무는 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B2G 제안서와 마케팅 자료, 뭘 점검해야 할까요

픽셀앤코드처럼 B2B·B2G 제안서를 자주 작성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내부 초안 작성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 제출물에 AI 생성 이미지나 도표를 그대로 싣는 것입니다. 전자는 표시 의무와 무관하지만, 후자 중 특히 이미지나 인물 사진처럼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요소는 발주 기관에 따라 AI 생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1. 제안서/카탈로그에 들어가는 이미지·일러스트 중
   생성형 AI로 만든 것이 있는지 목록화
2. 실존 인물, 로고, 특정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인지 확인
   (유사성이 높으면 딥페이크성 표시 의무 적용 가능성 검토)
3. 발주처(관공서 등) 제안요청서에 AI 활용 관련
   별도 고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4. 사내 문서 하단이나 표지에
   "일부 이미지는 AI 도구로 생성됨" 문구 표준화

특히 문장 자체도 AI 티가 나면 평가위원이나 검수자가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안서 AI 티 안 나게 쓰는 법에서 다룬 문장 다듬기 요령과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표시 의무는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지 말라는 취지이지, 문장을 어색하게 두라는 뜻은 아니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이런 규제 변화는 한 번 점검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라, 사내 AI 사용 규칙에 상시로 반영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미 사내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셨다면, 데이터 등급이나 자동 실행 한도 항목 옆에 “대외 제출물 AI 생성 여부 표시 기준”을 한 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생깁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사내 AI 사용 가이드라인 만드는 법을 참고해 기본 틀부터 잡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과 함께 AI기본법 전반의 공공조달 우대, 고영향 AI 관리체계 같은 산업 진흥·규제 사항도 같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관공서와 거래가 많은 회사라면 AI기본법 중소기업 대응에서 정리한 전체 체크포인트를 한 번 더 훑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표시 의무는 그 중 콘텐츠 실무와 가장 밀접한 조각 하나일 뿐, AI기본법 전체 그림에서는 공공조달 확인제도나 고영향 AI 위험관리처럼 챙겨야 할 항목이 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거창한 규정집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순위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외 제출용 문서와 이미지 중 AI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목록화 작업입니다. 둘째, 실존 인물이나 특정 브랜드와 유사한 이미지가 있다면 딥페이크 표시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후 만드는 모든 대외 문서에 AI 활용 여부를 표준 문구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계도기간이 있다고 해서 손을 놓기보다는, 문서 하나 만들 때마다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루틴을 지금부터 붙여두는 편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픽셀앤코드는 제안서 디자인과 문서 작업을 지원하면서 이런 규제 변화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가 들어간 제안서나 홍보 자료를 준비하실 때 표시 문구나 이미지 출처 정리가 막막하시다면,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